시는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자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는 △시설 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과 징계 규정 수립 △위탁계약서에 인권보장 의무 명시 △위탁계약서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창구 지속 운영 등이다.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인권보장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에 대한 일반 심리상담, 피해자 심리·신체 치료를 지원한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