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허가 안 받은 그물 어획 등 불법 어업행위 15건 적발

안경환 / 2021-07-05 07:54:02

허가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무허가 각망으로 조업한 어획물 [경기도 제공]


이 가운데 6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9건은 과태료 대상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무허가 어업 5건 △불법어획물 판매 1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미신고 어업 2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 C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D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한 행위로 각각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불법 어획물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방류 조치히고, 136개의 불법어구 및 방치 폐그물은 신속한 철거를 위해 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강, 호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질적 불법 어업행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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