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방식에서 일반 소비자의 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50%까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선은 일반인이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이어야 보험상품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맥락에 따른 것이다.
평가대상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해 평가했지만 이제는 신계약건 수와 민원건수의 비율을 7대 3의 비율로 반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신계약 건수가 500건, 민원 건수가 100건인 A상품과 신계약 건수가 100건, 민원 건수가 250건인 B상품이 있을 때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신계약 건수가 많은 A상품이 평가상품으로 선정됐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는 B상품이 평가상품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다른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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