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과실 비율은 5대 5였으나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로써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당시 운전자의 부인은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연락이 되지 않아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의 법정 비율 만큼인 4100만 원만 지급했다. 부인 몫인 5000만 원은 지급을 유보했다.
이후 한화손보가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한화손보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초등학생은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어머니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보육 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구상금 청구는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이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해놓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했다는 점도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구상금 2700만 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 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전액 상계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땐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화손보측은 "통상 소송제기시 총액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조사, 확정 등을 한 후 청구 변경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관행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또 "교통사고의 보상처리를 담당한 직원이 오래 전에 퇴직한 이후 다른 담당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상대방이 고아인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자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강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