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2%로 낮아진다

손지혜 / 2020-03-25 15:42:48
만기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 낮아질 것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 3%대에서 2% 이하로 낮아진다. 또 대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준다.

▲ 개선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오히려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가 4%였던 소비자는 2.64%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기존의 대출금리가 24%였던 소비자는 1%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이와 같은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하더라도 고율(3%)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인 2%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식을 취한다.

금융당국은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꾼다. 기존에는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87억8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여신 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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