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효력 중지한 법원에 즉시항고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년 연임이 확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이날 주총에서 우리금융의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과점주주(24.58%)들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임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주 출범 이후 동양·ABL 자산운용, 국제자산신탁 등 비은행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인수합병으로 수익 다변화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재와 미래성장 모두를 충족시키는 뚜렷한 질적성장을 이뤘다"며 "손 회장이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와 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으며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놓였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금감원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낼 것으로 전해져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손 회장과 함께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인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첨문악 사외이사 선임 안건, 김홍태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 등도 승인됐다.
그룹임추위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변경 안건도 통과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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