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에게만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하지만 현재로는 사업자가 직접 민간임대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실질소득이 많은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가려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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