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손지혜 / 2020-03-13 17:16:28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6개월동안 상장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공매도 거래대금(1조854억 원)이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시장불안이 커지자 내놓은 증시 안정대책이다. 그간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소외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금융위는 시장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매입해야 했으나 당분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신용융자 담보주식이란 주식으로 담보를 잡아 대출이나 신용을 사용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담보로 잡힌 종목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한다. 이때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증권사측의 강제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10월과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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