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 방지책 마련

손지혜 / 2020-03-13 15:28:43
띄어앉기·칸막이 60cm 유지·주기적 방역 등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고자 금융사들에게 콜센터 밀집도를 절반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금융위원회 제공]


13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한 코로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 콜센터 내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리씩 띄어앉기 △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 △ 상담사 칸막이 최하 60cm 이상을 유지 등의 방침을 마련했다. 콜센터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를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주기적 방역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전 콜센터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한다. 금융회사는 자체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도 방역당국의 지침이 잘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콜센터 직원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실직이나 급여·수당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최대한 노력하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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