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등 과열 양상 지역 타깃…"상시 모니터링 중" 오늘(13일)부터 전국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 체계가 가동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편법 증여, 실거래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 자금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
비규제 지역이라도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390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주택이 감시 대상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다. 대응반은 국토부 내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직원들이 모여 부동산 불법거래를 수사하는 작은 경찰 조직이다.
핵심은 자금 흐름을 꿰뚫는 '고강도 조사'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각 지자체 내 부동산 특사경이 있지만, 앞으론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한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과 나타나고 있는 인천, 군포, 시흥 등이 정밀 모니터링 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넘나들며 급등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해당 지역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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