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채무자에 상환 유예

손지혜 / 2020-03-11 14:30:06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채무자에 최장 6개월 무이자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채무 상환이 무이자로 유예된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동안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청도·경산) 거주자 △ 올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 올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대출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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