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놀란 증시…'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 효과 볼까

손지혜 / 2020-03-10 18:28:05
과열 종목 지정 시 10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지금까지 공매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이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공매도 규제를 발표했다.

앞으로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2주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이다.

코스피 종목은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의 3배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종목은 그 2배 이상 증가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된다. 당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은 코스피 6배, 코스닥 5배였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낮춘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비쳐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과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이 갈린다. 후자의 경우 오히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돼 시장에 불안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불안한 증시를 진정시키려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그치지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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