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로 보험 카드 등 금융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
문제는 당국에서 내려보낸 재택 조치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 비상대책'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콜센터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몇천 명이 되는 콜센터 직원을 위해 콜센터 장비와 전산망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콜센터 업무 관련해서는 자체 비상대책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3000~4000명 가량 되는 대규모 콜센터 직원들에게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 상담 전화가 들어오면 모니터에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뜨는데 재택을 하면서 콜센터 직원들이 사진을 찍는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딸려오기 때문에 재택 상담 업무를 하면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면서 "차선책은 A, B, C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출근하는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에 재택 관련 망분리 조치를 취했다"면서 "(허가를 내줬는데도)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쪽에 물어보는게 맞다"고 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콜센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금융회사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위험한 일을 외주업체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구로지역 콜센터 직원들은 ACE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다. 콜센터를 외주화하는 곳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콜센터를 운영중인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에서는 '협력업체' 즉, 외주 업체를 이용한다.
이에 각사와 협회, 금융당국, 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까지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련 지침이 없어서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병원이나 질병을 다루는 곳에는 병상을 1.2m 이상 떼어놓는 다는 등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일반 사업장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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