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사들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메일과 문자발송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이슈로 주의를 환기하는 문자와 이메일 등을 발송해 이를 PC와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컨대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배송지연'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취약한 사이트 접속 및 악성앱 설치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사와 금융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보안대책이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를 사용하고, 재택근무 과정에서 원격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등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의 업무용 이메일 사용 금지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증가 현황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에게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최신 버전 유지를 당부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열람을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실행을 금지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을 통한 24시간 보안관제 조치 등으로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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