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준 대기업집단)소속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지주회사의 부동산임대료 수입과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도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는 공정경제 포용 기반, 혁신경쟁 활력 제고, 생활체감 자율 변화 등 3대 분야에서 6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ICT·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사업자의 배타 조건부거래·끼워 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또 올해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시장의 양면성을 반영한 심사지침 논의에 착수해, 내년까지 마련한다.
공유‧구독경제 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검토할 방침이다.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전자책, 전동 킥보드 대여 등과 관련한 계약 해지나 환불, 위약금 사항을 검토하고 시정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인플루언서의 광고, 해외직구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총수 2,3세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영위업종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오는 10월 공개한다. 또 매년 11월 공개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정보공개 현황 항목에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을 추가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들이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자회사의 자금을 가져가는 관행이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기존 내부거래를 비계열 중소기업과의 거래로 전환하는 '일감 나누기'에 나설 경우, 거래 비중 등을 기준으로 이 실적을 '지수화'(index)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동의 의결 활성화, 거래금액 기반 인수·합병(M&A) 신고기준 도입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