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184인 가운데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자금 수혈도 사실상 무산됐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전날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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