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97억원·하나은행168억원 과태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이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원을, 우리은행에 221억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감경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이미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제재결과(문책 경고)를 조만간 통보받는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결과를 받는대로 이들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이전에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공식통보가 오는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원이 우리금융의 주주총회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사회가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통지가 오면 문책 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