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라임 사태 등을 통해 TRS 거래의 불투명한 구조가 논란이 된 만큼,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는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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