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시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 제한 앞으로 하루 단위로 붙는 연체가산이자의 부과 시기가 제한되고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한이익 상실 시(연체 1~2개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한다.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초과원금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채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연체가산 이자가 3%, 빌린 원금이 1000만 원, 만기 1년이라고 할때 현행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1000만 원에 대한 연 3%의 이자가 매일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빚이 무한증식된다. 바뀐 안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당초 계약서 상의 만기일인 1년이 지나야만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연체가산 이자가 붙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한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이나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들로 꼽힌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만든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 중요 조처를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계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도 차단한다. 기존에 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연장하고 예외적으로 완성했다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한다. 위탁 추심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은 금지하기로 했다. 과잉 추심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나 포털이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할 때 광고주가 불법 업체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기존 1조1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선 올해 중 37조 원 가량의 정책자금 자금을 공급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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