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B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개당 700원에 마스크 대량 매입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한 B 씨는 일부러 품절시키거나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최대 7배(4600원)를 현금으로 받고 마스크를 팔았다. 오픈마켓에는 판매기록이 남지 않아 수입도 누락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매점‧매석,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52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온라인 판매상 15개, 2‧3차 도매상 34개다. 정부 합동 단속 결과로 확인된 자료와 국세청이 진행중인 자체 현장점검에서 적발한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조사팀 52개, 조사요원 274명을 투입해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외에도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마스크 거래뿐 아니라 과거 5년의 거래 내용까지 확인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오전부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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