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윤석열, 블랙리스트 명단 확인해야"
"패스트트랙 수사도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저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기적으로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검사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대검 내규인 '검사 평가자료 수집관리 등에 대한 규칙'을 공개하며 "대검 내규가 있는데도 2012년 대선 전에 법무부가 집중 관리대상을 또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이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규정으로 유지했다"면서 "이는 심하게 보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명단에 윤 총장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포함됐다는 전날 SBS 보도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은 당시 상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명단을 확인해보라"며 "오해나 걱정이 없게 총장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블랙리스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예규·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적격심사 등 제도가 생겨서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성역없이 눈치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수사해달라"며 "지금 윤 총장을 칭찬하고 있는 여기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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