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7시간 받고 아들 살해…방지 대책 시급"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 상실 가능해야"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또다시 학대를 받는 이른바 '아동 재학대'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도 용인정)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6년 1591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8.5%에서 10.3%로 늘었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달 인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이틀에 걸쳐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이미 2년 전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이었다.
A 씨는 사건 이후 3개월 간 매회 1~2시간씩 진행된 대면상담을 12차례나 받았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인 '부모교육'도 7차례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아들이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학대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창원 의원은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 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또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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