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법관 재량권 초과…법률 위반에 해당"
표창원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 참담하다"
박지원 "신상털이 옳지 않아…삼권분립 어긋"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영장전담 판사인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영장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초과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건 중 단 2건 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면서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 씨가 (확률상)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면서 "국회 권능과 직무를 이용해 진행 중인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 심판에 대한 압박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명 부장판사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의견 교환을 위해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약 45분간 논의했지만,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속개 전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을 불러 명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 중앙지법원장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영장 기각 사유의 문구 하나하나가 다 모순되지 않냐"면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국정감사가 너무 무력화되는 거 같아 서글프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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