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적 설치 폭발물 피해시 전상 처리할 것"
김용태 "전상으로 바뀐 것은 문 대통령 지시 때문"
유동수 "보훈 대상자 줄이려 고민하는 부서 같다" 여야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번복된 과정을 놓고 국가보훈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전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봐서 공상으로 판정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삼득 보훈처장은 "그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며 "문헌적으로 해석해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북한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대해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며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면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여론의 반발 때문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냐"면서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하 중사의 전역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는 지난달 초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며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자,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고 전상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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