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김제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5월 21일 오는 30일까지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급여, 예금 및 부동산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풍조 형성에 기여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해 강력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세외수입 체납금을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을 통해 자진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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