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 미쓰비시와 히타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완성차 기업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미쓰비시일렉트릭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의 담합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하고, 함께 담합을 벌인 혐의로 덴소·다이아몬드전기를 포함한 일본 업체 4곳에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날 공개했다.
과징금 규모는 미쓰비시 80억9300만 원, 히타치 4억1500만 원, 덴소 4억2900만 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2000년대부터 현대차와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발전기)와 점화코일 등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동일한 담합 행위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14년 담합 혐의 조사에 들어간 후 지난달 15일 고발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가 발표되면서 한국이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연기했다.
미쓰비시는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배경이 된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미쓰비시그룹 계열사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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