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계정주 증거는 못찾아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10일 KBS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당시 이재선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진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사는 2012년 4월 이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이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지사 부부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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