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차량 뒷자석 중상자 8시간여만 발견…전신 마비 상태

권라영 / 2018-11-26 21:52:24
운전자 "조수석 탑승자와 둘만 타고 있었다"
경찰·구조대원, 뒷자석 부상자 확인 못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 뒷좌석에 탔던 부상자가 사고 발생 8시간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충북소방본부 제공]


26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A(26)씨가 승용차를 몰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승용차에는 A씨 이외에도 B(26)씨와 C(22)씨도 타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6% 상태였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상을 입은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수석에 탔던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다.

그러나 경찰과 119구조대원은 C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과 119구조대에 "둘만 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씨는 8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목뼈 등을 다친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신 마비 상태다.

이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는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8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C씨의 친구라는 청원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경찰과 119, 그리고 분명 자신의 눈으로 뒷좌석을 확인했던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망가졌다"면서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큰 지장 없이 잘 활동 중이고 제 친구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A가 사망한 게 아니라 구속도 안 된다고 한다"면서 상황을 널리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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