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범행 후 '성폭행 미수' 검색…우발 범죄 아냐"

남경식 / 2019-07-01 22:03:35
"복부 등 일부 상처는 자해흔으로 추정"
"새로 찾은 증거 재판 때 제출 예정"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5월 26일 휴대폰으로 '성폭행 신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고 씨의 모습. [뉴시스]


장 차장검사는 "흉기, 청소도구 등의 구입 내역과 범행 이후 고 씨가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 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씨가 다친 오른손을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어흔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며 "오른손은 본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고 있고, 복부 등 일부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 씨가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심리학적인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도 있다"며 "새롭게 찾아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며 "고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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