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불구속 대가 200만원 요구

남국성 / 2018-12-12 21:27:56
부산경찰청, 직위해제 및 다른 경찰 공모 여부 조사

부산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불구속 처리를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서 음주운전 화물차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불구속을 대가로 순찰차 수리비 200만원을 요구했다.

 

▲ 부산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에게 불구속 처리를 대가로 200만원을 요구했다. [부산 경찰 페이스북 캡처]

 

순찰차 수리비는 62만여원이 나왔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부산경찰청 조사에서 운전자가 이미 음주단속에 4차례 적발된 경력을 이유로 먼저 현금 처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2명은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단속 기록도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다른 경찰관 2명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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