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가 피해자에 사과한 이유는…" 동승자 증언

권라영 / 2019-05-29 21:36:35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차 공판
최민수, 동승자에 직접 질문 던져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당시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했다.


▲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씨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A 씨, A 씨의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 최민수의 차량에 동승했던 최모 씨, 목격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비사와 동승자 최 씨만 출석했다.

동승자는 최민수를 두고 "바이크를 함께 타며 10여 년째 알고 지내는 친한 형"이라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최민수가 우회전하는 피해차량 앞에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린 최민수가 피해자에 다가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우리는) 앞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 간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최민수가 '경찰서도 좋은데 당신이 아까 저쪽에서'라고 하자 당신이란 말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최민수가 욕설을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서로 오라고 하니 최민수는 '내가 그곳을 왜 가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가락 욕설은 했다고 인정했다.

최 씨는 "피해자가 '저분이 최민수 씨 맞냐'면서 '저런 사람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연예인으로서 문제가 생길까 봐 손가락 욕설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했다"면서 "최민수도 저도 사과했다"고 전했다.

최민수는 변호인과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 증인 최 씨에게 "여기서 CCTV 등을 보기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최 씨가 "없다"고 대답하자 최민수는 "당시 저는 앞 차량을 주시하느라 증인과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었다"면서 "아무리 (아는) 동생이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건 당시) 내 심리나 상황을 다 파악한 듯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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