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백화점 임원 앞에서 땅 팔라 재촉"
경기 남양주의 다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현대백화점에 땅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YTN이 3일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내에서 이른바 '노른자'로 불리는 땅을 용도 변경이 이뤄지기 전에 현대백화점에 매각했다.
현대백화점이 대형 쇼핑몰을 만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땅값은 두 배 넘게 폭등했지만, 현대백화점은 1700억원 수준의 '헐값'에 땅을 매입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땅을 매각할 당시 땅 용도는 도시형 공장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이런 '헐값 매각'의 배경에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전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2015년 3월 최금식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토지 판매 담당자를 방으로 불러 현대백화점 임원이 있는 앞에서 얼른 땅을 팔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현대백화점을 땅 주인으로 정해놓고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 땅은 계약금만 170억원이 넘지만, 한해 매출 수십억원에 불과한 전기배선업체와 상하수도 공사업체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받았다. 이후 범현대가로 분류되는 한라건설이 사서 현대백화점 측에 되팔았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이 땅에 대해 토지감정액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추첨 방식의 매각 공고를 냈다"며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된 땅을 아울렛 부지로 매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국공유재산 자족용지 매각이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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