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갑질' 교수···사기 및 강요죄로 검찰 고발

오다인 / 2018-09-13 21:19:37
"1500만원 외에도 570만원 연구비에 유용"
부인 선불폰 개통 등 강요죄 의혹도 제기돼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모(56) 교수를 사기 및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한 교수를 1500만원 상당의 연구비 유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이다.
 

▲ 지난해 7월 27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한모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원생 9명은 한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기존의 1500만원 연구비 외에도 57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유용하고 지도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도제자인 대학원생과 위계적 관계를 이용, 지도학생 명의와 비용으로 자기 부인의 선불 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자신의 금융거래 문서에 지도제자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는 강요죄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들은 한 교수의 비위와 학생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임을 보여준다"며 "그가 다시 강단에 서서 강압과 복종, 배제와 혐오를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갑질, 폭언, 성희롱,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5월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가 경미하다"는 지적에 반려된 뒤 흐지부지됐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한 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을 감사해 지난 5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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