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이틀 만에 석방

남경식 / 2019-04-10 21:26:06
법원 "로버트 할리, 범죄 인정…증거인멸 우려 없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61·본명 하일)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61·본명 하일)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뉴시스]


10일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하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하 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하 씨는 이날 오후 7시 55분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하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는 말을 반복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하 씨는 체포 당시와 같은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차림이었다.

경찰은 하 씨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시인했다.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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