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

이유리 / 2018-11-08 21:02:40
▲  검찰 트위터 캡처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 팀'의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모 씨와 황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할 목적으로 먼저 접촉해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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