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 풀려나…1명 취소돼

강혜영 / 2018-11-30 21:00:18
1명은 심사 이후 부적격 사유 발생해 가석방 취소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 71명 중 14명 남아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1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출소했다. 

애초 가석방 대상자는 58명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을 채운 대상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은 가석방이 취소됐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징계나 폭행 등 일반적인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교정본부에서 가석방을 취소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으며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 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종료 시점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오늘 57명이 가석방되면서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은 71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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