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 있어"
국민연금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자위)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 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 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의 이유로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함에 따라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27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11.56%)이 반대하고 지분 22%가량이 동조할 경우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회사 안팎에서 의결권 모아왔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연임에 반대 권고를 한 바 있다.
수탁자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는 판단에서 반대하기로 했다.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를 결정했다.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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