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2%를 하회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로, 그 1.5배는 2.25%가 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다학기제나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적용하는 대학에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각 대학은 입학금 인상률도 별도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각 대학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지켰는지 살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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