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강혜영 / 2019-03-21 20:52:26
실소유주·명의사장 조세포탈 혐의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강모 씨와 명의상 사장인 A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은 2014부터 2017년까지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클럽 아레나의 탈세 여부를 조사해 왔다. 탈세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된 직원은 현재까지 총 10명이다.

 

클럽 아레나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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