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 영업은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 등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납금 금지는 이제까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령으로 승격돼 법적 효력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타 시·도는 5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월급제를 도입한다. 다만,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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