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지 줍던 할머니 폭행한 20대에 상해 혐의 적용" 검토
경남 거제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여 만에 이번에는 울산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20대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9일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A(25·남)씨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77·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근처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벽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고등학생 3명이 현장을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성도 B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B씨가 추후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해 혐의를 적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돼 폭행보다 처벌이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동안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B씨 진료에 동행해 진단서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이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바꿀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이 소개되면서 주취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자는 "아무리 어른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느냐"면서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 폭행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적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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