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범행 계획' 김다운 검찰 송치

황정원 / 2019-03-26 20:41:21
강도살인·시체유기 등 5개 혐의 적용
범행 전 표백제 구입…현장은폐 목적
이희진 동생 상대로 추가범행 정황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4) 씨가 범행 전반을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검거 열흘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이 씨가 불법적인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막대한 돈을 챙긴 뒤 감옥에 수감되면서, 이 씨가 챙긴 돈을 부모에게 몰래 넘겼다고 판단하고 이 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겁을 줘 받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애초부터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꾸민 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3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찾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을 파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8월 3차례에 걸쳐 이 씨 부모가 살던 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 씨 아버지 차량에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사전준비를 마친 김 씨는 지난달 16일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경호원 모집' 글을 게시하고 공범인 중국동포 3명을 고용한 뒤 총 세 차례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살인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할 표백제(락스)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김 씨에게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씨는 이 씨 부모를 살해한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달 17일 검거됐는데 경찰은 이 20여일간 김 씨가 이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하며 문자로 이 씨 동생과 연락을 주고 받고, 어머니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가장해 이 씨 동생을 만난 지난 13일 김 씨가 흥신소 직원에게 "2000만 원 줄 테니 오늘 작업합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이 씨 부모에게서 강탈한 돈 가방에 함께 있었던 부가티 차량의 매매증서가 김 씨가 추가범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 매매증서에는 부가티의 판매대금 10억 원이 이 씨 동생에게 입금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이 씨 납치와 밀항 등을 의뢰하며 흥신소에 5550만 원을 건넨 것도 확인됐다.

한편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A 씨 등 공범들에게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A 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정원

황정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