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할 반대하며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
社 "경찰에 불법점거 퇴거 요청할 계획"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회사의 물적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주총이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한마음회관으로 들어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점거 과정에서 출입문이 봉쇄돼 한마음회관 3층에 위치한 현대외국인학교 학생 30여 명이 하교를 하지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주총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경찰에 불법점거 퇴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역시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사측과 정면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현관 유리문이 깨지고 몸싸움이 벌어져 회사 직원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실명위기라고 회사는 전했다.
사측은 이미 노조의 주총 방해금지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금지행위는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파업을 벌였으며 오는 28일부터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 4일간 8시간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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