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무더기로 직위 해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15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50) 과장 등 4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측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공사 소속 B(51) 팀장 등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했다.
A 과장 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 300만 원 가량을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과장 등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연장자인 인천도시공사 직원 카드로 결제한 뒤 나중에 돈을 나눠서 보내주기로 했었다"며 "구와 도시공사가 함께 하던 공사가 마무리돼 가진 회식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이들 공무원은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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