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또 정다주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문성호 전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20일과 8월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고 해당 판사들의 징계사실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진행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다음 심의기일도 지정하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해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도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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