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기각

김이현 / 2019-07-08 19:58:29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행정소송 제기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이유없다" 기각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에듀파인 시연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의무사용 규칙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으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이 규칙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김이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