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2심도 국가배상 인정

김혜란 / 2019-02-13 19:56:03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씨 어머니 이복수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13일 피해자 故 조중필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지만 1심과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누나 3명에게 각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유족은 이날 선고 직후 "실체적 진실이 늦게 밝혀져 20년 넘게 가족들이 고생했지만 승소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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