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및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를 도입한다.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도 추진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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