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남국성 / 2018-10-08 19:50:23
검찰,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적용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 뒤 전직 인사부장 2명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명단에 있는 지원자의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 목표했던 75%, 25%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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