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오후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라며 "다음 주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인용하며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에 부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교육감과 뜻을 같이하며, 11월 총회에서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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